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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급여 16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정보moa 2025. 7. 9.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20일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7,6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 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주요 변경사항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
  •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주말,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기한 연장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더 여유롭게 휴가 신청 가능

분할 사용 확대

  • 기존 1회 분할에서 3회 분할까지 가능
  • 총 4덩어리로 나누어 사용 가능

급여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기존 5일에서 전체 20일 급여 지원
  • 급여 상한액: 월 1,607,650원

2. 배우자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 고용 형태,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해당
  • 사실혼 관계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20일 급여 지원
  • 대기업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가능하나 급여는 회사 지급

3.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혜택

2025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급여 지원 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2025년 기준 상한액: 월 1,607,650원
  •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규모별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정부에서 20일 전체 급여 지원
  • 대기업(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회사에서 급여 지급, 정부 지원 없음

급여 계산 방법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월 급여가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적용
  • 월 급여가 상한액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

4. 배우자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 지원은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절차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 모두 가능

급여 신청 방법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대위신청 제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업주 대위신청 시 필요서류

  • 위 서류와 동일
  • 추가로 대위신청 관련 서류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서류 다운로드

  • 고용24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수령 가능

6.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휴가 사용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
  • 주말, 공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
  • 분할 사용 시 마지막 사용 분도 120일 이내 완료

급여 지급 기준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
  •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음
  •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불이익 처우 금지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적 불이익 금지

7. 2025년 소급 적용 안내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정 조건 하에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대상

  •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으나 90일 청구기한이 남은 근로자
  •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

소급 적용 제외 대상

  • 이미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90일 청구기한도 경과한 근로자
  • 부분 사용 후 청구기한이 경과한 근로자

급여 지원 적용

  •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20일 급여 지원
  • 이전 사용 분은 기존 5일 급여 지원 기준 적용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기업 근로자도 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급여 상한액이 160만원인데 실제로는 얼마를 받나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1,607,650원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를, 높으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Q3. 이직한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남은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쌍둥이 출산 시에도 20일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다태아 출산이어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 관련 제도 안내

배우자출산휴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모성보호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 90일 출산전후휴가
  • 상한액 월 210만원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기간 지원

난임치료휴가

  • 2025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유급 지원
  • 상한액 160,760원 급여 지원

10. 마무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정책은 직장 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20일 전체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급여 상한액 월 1,607,650원, 120일 이내 신청, 3회 분할 사용 가능 등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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